연말정산 시즌이 되면 많은 직장인이 ‘주소지가 다른 부모님도 공제 대상이 될까’ 고민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실질적으로 부양하고 있다면 가능합니다. 아래 세 가지 조건을 꼭 확인해 보세요.
연령 요건 만 60세 이상

기본공제 대상이 되려면 부모님(조부모 및 배우자의 부모 포함)의 연령이 만 6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 2024년 귀속분 기준: 1964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 장애인의 경우 연령 제한 없이 공제 가능합니다.
소득 요건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부모님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이때 소득 종류에 따라 기준이 조금 다릅니다.
-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이면 공제 가능합니다.
- 연금소득: 공적연금(국민연금 등) 총 수령액이 연 약 516만원 이하(연금소득금액으로 환산 시 100만원)여야 합니다.
- 기타소득: 이자나 배당 등 금융소득이 2,000만원 이하인 비과세 소득은 합산되지 않습니다
부양 요건 실질적 부양 여부
주민등록상 별거하고 있더라도 실제로 부양하고 있다는 사실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 자녀가 부모님께 생활비를 보내드리는 등 경제적 지원을 하고 있다면 인정됩니다.
- 주의사항: 형제 자매 중 한 명만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중복 공제 시 추후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으니 미리 가족 간에 협의가 필요합니다.
추가 혜택 경로우대 및 장애인 추가 공제

기본공제 대상자인 부모님이 아래 조건에 해당하면 추가 공제도 가능합니다.
- 경로우대 공제: 부모님이 만 70세 이상인 경우 1인당 연 100만원 추가 공제
- 장애인 공제: 부모님이 장애인인 경우 연령 제한 없이 1인당 연 200만원 추가 공제
준비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따로 살고 있는 경우 부모님과의 관계를 증명하기 위해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 부모님이 외국에 거주하시는 경우에는 실질적 부양 입증이 어려워 공제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부모님과 살고 계시지 않지만 노후하셨다면 세금공제 혜택 대상자이면 검토한번 해보세요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