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보다는 체크카드/현금영수증 연말정산 소득공제 유리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면 직장인들의 가장 큰 고민은 어떻게 하면 세금을 조금이라도 더 돌려받을 수 있을까 하는 점입니다. 흔히 13월의 월급이라고 불리는 연말정산에서 가장 기본이 되면서도 중요한 항목이 바로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그리고 현금영수증의 소득공제입니다. 오늘 블로그 포스팅에서는 왜 신용카드보다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이 유리한지 그리고 이를 어떻게 전략적으로 배분하여 사용해야 환급액을 극대화할 수 있는지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소득공제의 기본원리 이해하기

소득공제란 말 그대로 나의 소득에서 일정 금액을 제외해주는 제도입니다. 소득이 줄어들면 그만큼 세금을 매기는 기준인 과세표준이 낮아지게 되고 결과적으로 내야 할 세금이 줄어드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는 직장인이 한 해 동안 사용한 금액이 본인 총급여액의 25퍼센트를 초과했을 때부터 적용됩니다.
여기서 핵심은 25퍼센트라는 문턱입니다. 만약 본인의 연봉이 5000만원이라면 그 25퍼센트인 1250만원까지는 어떤 수단을 써도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1250만원을 1원이라도 넘기는 순간부터 본격적인 공제가 시작되는데 이때부터 수단별로 공제율이 달라집니다. 신용카드는 사용액의 15퍼센트만 공제해주지만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그 두 배인 30퍼센트를 공제해줍니다. 바로 이 지점이 우리가 체크카드를 써야 하는 첫 번째 이유입니다.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의 강력한 공제율 30퍼센트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의 강력한 공제율 30퍼센트

단순하게 계산해 보겠습니다. 총급여의 25퍼센트를 초과하여 1000만원을 더 소비했다고 가정할 때 이를 모두 신용카드로 썼다면 150만원이 소득공제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이를 모두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으로 결제했다면 300만원이 공제 대상이 됩니다. 공제 대상 금액이 두 배로 늘어나면 본인의 세율 구간에 따라 실제 환급받는 액수도 크게 차이가 나게 됩니다.
특히 현금영수증은 놓치기 쉬운 부분입니다. 편의점에서 작은 물건을 사거나 식당에서 현금으로 결제할 때 귀찮다는 이유로 번호 입력을 생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런 소액들이 모여 연간 수백만원의 차이를 만듭니다. 국세청 홈택스에 본인의 휴대폰 번호를 미리 등록해두면 번호 입력만으로도 자동으로 집계되니 반드시 등록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신용카드를 아예 쓰지 않는 것이 정답일까

체크카드가 공제율이 높다고 해서 신용카드를 가위로 잘라버릴 필요는 없습니다. 신용카드는 체크카드보다 포인트 적립이나 할인 혜택이 훨씬 우수하기 때문입니다. 전략적인 소비자는 총급여의 25퍼센트 구간까지는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각종 카드사 혜택을 챙깁니다. 항공 마일리지를 쌓거나 통신비 할인을 받는 등의 혜택은 신용카드만이 가진 장점입니다.
그 후 25퍼센트라는 문턱을 넘어서는 시점부터 체크카드로 주력 결제 수단을 변경하는 것이 가장 현명합니다. 매달 본인의 카드 사용액을 가계부 앱이나 카드사 앱으로 확인하면서 1년 전체 소비 계획을 세우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보통 하반기로 갈수록 체크카드 비중을 높이는 것이 일반적인 고수들의 전략입니다.


전통시장과 대중교통 추가 공제 혜택 활용하기

전통시장과 대중교통 추가 공제 혜택 활용하기

카드 종류와 상관없이 무조건 높은 공제율을 적용받는 항목들이 있습니다. 바로 전통시장 사용분과 대중교통 이용료입니다. 전통시장에서 장을 보거나 버스와 지하철을 이용하는 금액은 체크카드나 신용카드 구분 없이 더 높은 비율의 공제를 제공합니다. 최근에는 대중교통 공제율이 한시적으로 상향되는 경우도 많으므로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좋습니다.
또한 도서 공연 박물관 미술관 등 문화 생활비에 대해서도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라면 30퍼센트의 공제율을 적용받습니다. 지식과 교양을 쌓으면서 세금까지 아낄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이러한 특정 항목들은 일반적인 카드 공제 한도와 별도로 추가 한도가 부여되기도 하므로 연말정산 환급금을 높이는 훌륭한 도구가 됩니다.


맞벌이 부부를 위한 카드 사용전략

맞벌이 부부라면 누구의 카드를 먼저 써야 할지도 고민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소득이 높은 쪽으로 공제를 몰아주는 것이 유리하다고 알려져 있지만 카드 공제만큼은 다릅니다. 카드 공제는 총급여의 25퍼센트라는 문턱이 있기 때문에 소득이 적은 배우자가 이 문턱을 넘기기가 훨씬 쉽습니다.
만약 한 명은 연봉이 7000만원이고 다른 한 명은 3000만원이라면 3000만원인 배우자의 문턱은 750만원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소비 규모가 크지 않다면 급여가 낮은 배우자의 카드를 집중적으로 사용하여 공제 문턱을 빨리 넘기고 30퍼센트의 혜택을 받는 것이 전체 가구의 세금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단 이 부분은 각자의 전체 소득 규모와 지출 패턴에 따라 다르므로 홈택스의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통해 시뮬레이션해보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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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로 중간 점검하기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로 중간 점검하기

매년 10월이나 11월쯤 국세청에서는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1월부터 9월까지의 실제 사용액을 바탕으로 남은 기간 어떻게 소비해야 환급을 더 받을 수 있는지 알려주는 아주 유용한 도구입니다. 이 서비스를 통해 현재 내가 25퍼센트 문턱을 넘었는지 확인하고 남은 기간 신용카드를 쓸지 체크카드를 쓸지 결정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분이 1월이 되어서야 부랴부랴 서류를 챙기지만 진정한 절세는 1년 내내 이루어지는 습관에서 나옵니다. 지금이라도 홈택스에 접속하여 작년 데이터를 기반으로 본인의 소비 비중을 점검해보시기 바랍니다.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사용은 당장은 통장에서 돈이 바로 빠져나가 불편할 수 있지만 내년 초에 돌아올 짭짤한 환급금으로 보상받게 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신용카드는 혜택을 위해 사용하되 소득공제의 주인공은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으로 설정해야 합니다. 본인의 연봉을 확인하고 소비의 문턱을 계산하며 항목별 공제율을 머릿속에 넣어둔다면 여러분도 연말정산의 승자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영수증을 챙기고 체크카드 사용 비중을 늘려 나가는 똑똑한 경제 생활을 시작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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