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월의 월급?13월의 폭탄? 연말정산 미리보기 활용법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면 직장인들의 마음은 설렘과 긴장 사이를 오갑니다. 누군가에게는 ’13월의 월급’이 되어 두둑한 보너스가 되지만, 준비가 부족한 누군가에게는 ’13월의 폭탄’이 되어 추가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미리 준비한다면 폭탄을 피하고 환급액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적극 활용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연말정산의 핵심 전략과 미리보기 서비스를 통해 절세 혜택을 챙기는 구체적인 방법을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란 무엇인가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란 무엇인가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매년 10월경부터 제공하는 서비스로, 올해 1월부터 9월까지의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액 등을 바탕으로 올해 예상 세액을 미리 계산해볼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단순히 계산만 해주는 것이 아니라, 작년 연말정산 결과와 비교하여 어떤 항목에서 지출이 늘었는지, 남은 기간 동안 어떤 카드를 더 사용해야 공제 문턱을 넘길 수 있는지 등을 시뮬레이션할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의 가장 큰 장점은 ‘대응할 시간’을 준다는 점입니다. 12월이 지나버리면 이미 그해의 소비 패턴은 고정되어 수정할 수 없지만, 10월이나 11월에 미리 확인하면 남은 두 달 동안의 소비 방향을 결정하여 절세 전략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신용카드 공제 한도를 이미 채웠다면 남은 기간은 체크카드를 사용하여 공제율을 높이는 식의 전략이 가능해집니다.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공제 문턱 활용 전략

연말정산에서 가장 기본이 되면서도 많은 분이 놓치는 부분이 소득공제의 ‘문턱’입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는 총급여액의 25퍼센트를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부터 적용됩니다. 즉, 자신의 연봉이 5천만 원이라면 1,250만 원까지는 아무런 공제 혜택이 없으며, 그 이상 사용한 금액부터 공제가 시작됩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통해 현재까지의 사용액이 25퍼센트를 넘었는지 확인하는 것이 첫 번째 단계입니다. 만약 아직 문턱을 넘지 못했다면 혜택이 좋은 신용카드를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반면 이미 25퍼센트를 넘겼다면, 그때부터는 공제율이 15퍼센트인 신용카드보다 30퍼센트인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하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또한 전통시장 사용분이나 대중교통 이용분은 별도의 공제 한도가 부여되므로, 연말에 큰 지출이 예정되어 있다면 전통시장을 이용하는 것도 좋은 전략입니다.


절세 금융상품 가입으로 세액공제 극대화하기

절세 금융상품 가입으로 세액공제 극대화하기

소득공제가 세금을 계산하는 기준인 ‘소득’을 줄여주는 것이라면, 세액공제는 내야 할 ‘세금 자체’를 직접 깎아주는 강력한 수단입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통해 예상 세액을 확인했을 때 납부할 세금이 많다면, 지금이라도 연금계좌나 IRp(개인형 퇴직연금) 가입 및 추가 납입을 고려해야 합니다.
연금저축과 IRP를 합쳐 연간 최대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 수준에 따라 납입액의 12퍼센트에서 15퍼센트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하므로, 900만 원을 모두 채울 경우 최대 148만 5천 원이라는 큰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웬만한 보너스 한 번과 맞먹는 금액입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에서 예상 결정세액이 이보다 높게 나온다면, 여유 자금을 활용해 연금계좌에 납입하는 것이 ‘폭탄’을 ‘월급’으로 바꾸는 가장 빠른 길입니다.


놓치기 쉬운 인적공제와 부양가족 등록 확인

연말정산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항목 중 하나가 인적공제입니다. 본인뿐만 아니라 배우자, 직계존비속 등에 대해 1인당 150만 원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미리보기 서비스를 이용할 때 부양가족의 소득 요건을 다시 한번 체크해야 합니다.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 이하인 가족만 공제 대상이 됩니다.
특히 따로 사는 부모님이라도 실제로 부양하고 있다면 공제가 가능하며, 형제자매가 중복으로 부모님을 공제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중복 공제는 나중에 가산세와 함께 추징되는 ‘폭탄’의 원인이 됩니다. 또한 올해 결혼했거나 자녀를 출산한 경우, 혹은 부양가족 중 장애인이 있는 경우 등 변동 사항을 미리 반영해보고 서류를 미리 준비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교육비와 의료비 그리고 월세액 공제 꼼꼼히 챙기기

교육비와 의료비 그리고 월세액 공제 꼼꼼히 챙기기

연말정산 미리보기에서는 작년 데이터를 기본으로 불러오기 때문에, 올해 새로 발생한 지출은 직접 입력해봐야 정확한 수치를 알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교육비와 의료비입니다. 의료비는 총급여의 3퍼센트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공제되므로, 가족 중 큰 수술이나 진료비 지출이 있었다면 이를 합산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무주택 직장인이라면 월세 세액공제를 절대 놓쳐서는 안 됩니다.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 또는 기준시가 4억 원 이하의 주택에 거주하며 지불한 월세에 대해 최대 17퍼센트까지 세액공제를 해줍니다. 이는 환급액 단위가 매우 큰 항목이므로, 임대차계약서상의 주소지와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지가 일치하는지, 전입신고는 되어 있는지 미리 확인하여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미리보기를 통한 연말 전략 수정과 최종 점검

마지막으로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의 ‘3개년 추이 분석’ 기능을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지난 3년간 나의 급여 변동과 세액 변동을 비교해보면 올해 내가 어느 정도 수준의 환급을 받을지 더 명확하게 보입니다. 미리보기 결과에서 ‘결정세액’이 0원이라면 이미 낼 세금이 없다는 뜻이므로 추가적인 공제 상품에 가입할 필요가 없습니다. 반대로 결정세액이 높다면 남은 기간 동안 기부금을 내거나, 안경 구입비, 교복 구입비 등 영수증을 따로 챙겨야 하는 항목들을 정리해야 합니다.


연말정산은 ‘아는 만큼 보이는’ 게임입니다. 귀찮다는 이유로 1월에 국세청 자료만 그대로 내려받아 제출한다면 여러분의 소중한 세금 환급 기회는 사라집니다. 지금 바로 홈택스에 접속하여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실행해보세요. 단 10분의 투자로 13월의 폭탄을 피하고, 기분 좋은 13월의 월급을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체계적인 준비만이 고물가 시대에 내 지갑을 지키는 최고의 재테크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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